타임즈캠프 잉글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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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약관

타임즈코어 수빅캠프 규정 및 약관

제1조[목적]

(주)타임즈코어(이하 "당사"라 한다.)와 수빅캠프 참가 학생(이하 "참가자"라 한다.)간에 영어연수 프로그램(이하 "캠프"라 한다.) 에 관하여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준수사항]

1. 당사와 참가자는 상호존중과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참가자의 캠프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3. 참가자는 당사의 캠프지침서와 참가국의 국가법 및 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참가자는 현지생활에 관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당사는 참가자가 현지 프로그램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 참가자는 기숙사 입실 시 기숙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는 참가자가 원활한 현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7. 인솔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외출, 단체이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제3조[계약]

1.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며, 참가자가 이를 승낙하고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프로그램 특성상 참가자는 미성년자이므로, 서명은 보호자가 한다.)
2. 약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이 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계약과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하는 사항간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3. 캠프 참가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자료(사진, 동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다.

제4조[중도 귀국조치]

1. 당사는 참가자가 캠프 규칙과 참가국의 법률준수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참가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참가 기간 중 학생들 간의 폭력행위(싸움), 고의적인 수업방해 등의 모든 행위 유발자는 즉시 귀국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극도의 향수병 또는 현지 부적응으로 인하여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 1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2조 3항과 4항"의 적용을 받는다.
3. 참가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중도 귀국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학생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금 및 참가비 납입]

1.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후 당사가 지정한 날짜 안에 신청금을 납입하고, 당사는 참가자의 신청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참가자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참가자는 4주 이전의 신청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참고로 유학자금 송금 관련법과 관련하여 모든 해외국가로의 해외학비 송금비용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제6조[참가비 환불 및 배상]

1. 캠프 참가 후 수업료 및 프로그램 진행 비용 환불은 불가하다.
2. 캠프 신청비용 중 50만원은 계약금이며,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를 취소할경우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환불이 불가하다. (항공 및 객석 좌석의 확보를 위한 예치금)
3. 캠프 신청비용 중 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잔여수업료는 캠프 출발이 4주 전까지 입금한다.
4. 수업료 완납 후 캠프 시작 2주전에 취소할 경우 캠프비 총액의 50%를 환불하며 그 이후 취소 시는 환불금액이 없으며, 다음 회차 캠프로 이월[1회] 할 수 있다.
* 이월조건 : 발생된 진행비용[항공요금] 및 다음 회차 인상비용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5. 캠프 기간 중 발생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캠프 주최 측에서 가입한 삼성화재보험 5,000만 해외여행보험 규정에 의하여 처리 보상된다.
6. 캠프기간 중 병 치료로 현지에서 입원한 경우 당사는 학생의 병원입원 절차 및 수속을 책임지고 관리의 책임이 있다.
또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가 병원비를 지불하나 그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학부형이 선납하여 지불한다.
7. 캠프 기간 중 부득이한 개인 사정(건강상의 이유, 입원을 요하는 병)으로 수업진행이 불가하여 귀국하는 학생은 잔여 수업료 및 프로그램 진행비용(항공료 제외)의 50%를 환불 한다. (단, 향수병 또는 현지 부적응자는 환불 불가)
8. 천재지변 또는 필리핀 현지 사정 등으로 캠프시작이 불가능 할 경우 주최 측은 비용 전액을 100% 환불한다.
9. 캠프 진행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캠프가 중단 될 경우 잔여기간을 정산하여 잔여 수업료 및 프로그램비용(항공료제외)의 70%를 환불한다.
10. 당사가 참가자에게 일방적으로 취소통보시의 배상
-여행출발일 전 취소 통보 시 : 납입금액의 10% 배상

제7조[기타사항]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항공기납치, 항공기사고, 폭동, 상행, 잔병 등 회사에 귀책 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참가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보상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나 금품을 분실하였을 경우(인솔교사에게 맡기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인솔교사)에게 책임이 없다.
3. 순식간에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학생간의 싸움, 넘어져 다침, 미끄러져 다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당사는 신속히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알리고 성심을 다하여 신속히 치료 및 조치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하여 참가자는 당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치료비 및 사후처리비는 캠프 시작 전 가입한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보험보장 내에서 지원되며 보험보장 초과분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4.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사와 참가자는 상호 합의하에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한다.
5. 저렴한 전자사전을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은 캠프장에 가지고 올 수 없으며, 지참 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6. 참가자는 옷과 기타용품의 분실방지를 위해 라벨 및 용품에 네임펜으로 이름을 적도록 한다.

제8조[정보통신이용]

아래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1. 당사 게시판에 명예훼손의 비방, 욕설 등의 글을 올리는 행위
2. 적절한 승인절차 없이 당사의 정보통신 자원을 상업적,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법으로 보호되는 회사의 소프트웨어와 기타(영상, 음성, 이미지) 정보를 무단 복제해서 이용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유출하는 행위
4. 본사 홈페이지에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관련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9조 [이의 분쟁의 해결]

1. 당사와 참가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2. 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소재지(대한민국, 서울)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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